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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 기준과 지원금 총정리

by 아롬이요 2025.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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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정부의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제도가 꾸준히 운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해마다 상향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 가정의 생활 안정을 목표로 여러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을 바탕으로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 및 구체적인 지원 금액, 지급방식,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하여 안내합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 기준과 지원금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저소득 가구의 최소 생활을 유지하게 하려고 국가에서 현금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장기관(시·군·구청)에서 가구의 소득과 재산, 가족 구성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통과하면 선정됩니다.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과 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 엄격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지난해보다 약 6.42% 상향되었습니다.

 

1. 가구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함
  • 소득인정액에는 실제 수입(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각종 재산(금융재산, 주택, 자동차) 환산액이 모두 포함
  • 예시: 2025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 중위소득: 6,065,800원
    • 생계급여 기준: 1,819,740원(3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기준
1인 2,083,710 625,110
2인 3,468,000 1,040,400
3인 4,473,220 1,341,960
4인 6,065,800 1,819,740
5인 7,563,720 2,269,110

 

 

소득인정액이 각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이하일 때 지원 가능

 

 

 

2. 재산 기준

 

  • 금융,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의 합산 환산액이 시군구별 선정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지원 불가
  • 자동차는 대중교통 이용 불편 지역, 장애인 차량 등 예외 인정

3. 부양의무자 기준

  • 2022년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대부분 폐지됨(단, 일부 가구는 예외 적용)
  • 가족 중 부양 가능한 소득·자산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탈락 가능

 

 

 

 

생계급여 지원금액(2025년 기준)

 

생계급여 지원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의 합산 환산액에 따라 매월 조정됩니다.

  • 지급 방식: 현금(계좌이체)
  • 지급일: 매월 말일 또는 익월 초
  • 지급처: 가구주 명의 계좌(대리 수령 가능)

 

가구원수 최대 지원금액(월)
1인 625,110원
2인 1,040,400원
3인 1,341,960원
4인 1,819,740원
5인 2,269,110원

 

 

 

예) 실제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800,000원일 때, 지원액은 (1,819,740원 - 800,000원) = 1,019,740원

 

 

지급방식 및 사용처

 

  • 지급받은 생계급여는 생활비(식비, 주거비, 공과금 등) 용도로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부정수급(허위 신고 등) 적발 시 환수 및 지원 중단

 

 

 

 

 

생계급여 신청 방법(2025년 최신 안내)

 

 

 

생계급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1. 오프라인 신청(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재직증명서, 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지참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서' 작성 후 접수
  • 가구원 간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필요

 

2. 온라인 신청(복지로 포털)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 공동/간편인증 로그인, 본인 인증 단계 거침
  • 서류 업로드, 신청서 작성 제출

 

3. 처리 절차

  • 접수 → 실태조사(소득, 재산 심사) → 선정통지(문자/우편/홈페이지 안내)
  • 선정 후 익월부터 생계급여 지급 시작(심사 후 1~2개월 소요)

 

 

 

 

 

2025년 생계급여 변동 사항 및 주의점

 

  • 기준 중위소득 매년 변동: 수급여부와 매월 지급액에 영향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저소득가구 진입장벽 낮아짐
  • 청년, 한부모가정, 장애인, 고령자 가구 개별 방문상담 적극 권장

 

 

생계급여 활용과 연계 복지 혜택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외에도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 추가 복지혜택과 연계
  • 에너지 바우처, 장학금, 문화누리카드 등도 신청자격에 해당할 수 있음
  • 전입·가구분리 등 가족 상황 변화 시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

 

자주 묻는 질문 FAQ

 

  1. 생계급여 신청 소득 기준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입니다.
  2. 재산 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평가받나요?
    금융, 부동산, 차량 등 모두 환산하여 합산 평가합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라는데, 예외는 없나요?
    일부 고소득·고재산 가족은 예외 적용됩니다.
  4.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민센터, 복지로 포털을 통해 가능합니다.
  5.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매월 말일 혹은 익월 초입니다.
  6. 지원금은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생활필수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청년, 한부모가족 등도 생계급여 받을 수 있나요?
    소득·재산 기준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8. 대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해 주민센터 방문
  9. 심사 소요기간은?
    접수 후 평균 1~2개월 내 선정 결과 통지
  10. 잘못 신청하여 부정수급 시 어떻게 되나요?
    적발 시 환수 및 지원 중단
  11. 소득·재산 변동 시 어떻게 하나요?
    반드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불이익 발생
  12. 매년 지원금이 변동되나요?
    기준 중위소득 상승 등으로 소폭 변동됩니다.
  13. 가족이 분리·전입한 경우 지원 대상에 영향이 있나요?
    가족 구성 변화 시 재심사 및 지원액 조정
  14.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은?
    의료급여, 에너지바우처, 문화혜택 등 연계 가능합니다.
  15. 정책 변경 정보는 어디서 확인?
    복지로 포털과 공식 정부 안내문, 주민센터 문의 권장

 

 

 

 

면책조항

 

본 글은 2025년 기준 정부 공식 공고 및 복지로, 각 시군구의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내용과 지원 조건은 각 지역과 가구별 상황, 최신 법령 및 정책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신청 자격과 세부 사항은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주민센터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세요. 정부 정책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본문 내용만으로 모든 자격 및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선정 기준 확인 후, 각종 신청 방법 및 지원금액을 꼼꼼히 챙겨 실질적인 지원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주변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면 알리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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