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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해주는 정부의 대표적인 고용 정책이에요. 하지만 신청 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1유형과 2유형의 차이’예요. 어떤 유형이 자신에게 더 적합한지 알고 신청해야 손해가 없어요.
1유형은 생계 지원이 포함된 ‘실업부조’ 성격이고, 2유형은 취업 준비에 중점을 둔 ‘취업지원 서비스형’이에요. 두 유형 모두 공통적으로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제공이 포함되지만, 수당과 자격 기준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본인의 생활 상황(소득, 재산)과 구직 의지에 따라 유형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부터 차이를 조목조목 정리해드릴게요!
1유형과 2유형 기본 개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통합 고용지원 제도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1유형은 생계지원이 포함된 실업부조 형태고, 2유형은 취업서비스 중심 지원이에요.
1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지급돼요. 수당이 매월 최대 66만원씩 6개월간 지급돼요.
2유형은 소득·재산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직업훈련과 취업연계를 중심으로 지원돼요. 수당은 없지만 훈련비와 면접지원비 등을 받을 수 있어요.
두 유형 모두 워크넷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참여 유형이 결정돼요.
유형별 개념 비교표
구분 | 1유형 | 2유형 |
---|---|---|
제도 성격 | 실업부조 + 취업서비스 | 취업서비스 중심 |
수당 지급 | 월 66만원(최대 6개월) | 없음 |
공통 서비스 | 상담, 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등 동일 |
지원 대상 비교
1유형과 2유형은 기본적으로 모두 15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상 기준에 분명한 차이가 있답니다.
1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가 대상이에요. 특히 청년의 경우에는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나 저소득 가구는 우선 선정돼요.
반면 2유형은 소득·재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반 구직자 누구나 참여 가능해요. 단, 일정 기간 이상 실직 중이거나 장기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이 우선이에요.
즉, 경제적 취약계층은 1유형으로, 일반 구직자는 2유형으로 분류되는 셈이에요.
지원 내용과 금액 차이
1유형은 매월 최대 66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어요. 훈련에 참여하면 훈련수당도 함께 지급돼요.
2유형은 현금 지원은 없지만, 훈련참여 시 월 최대 50만원의 훈련수당과 교통비, 면접비, 복장 지원비 등이 제공돼요.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위한 경비 지원이라고 보면 돼요.
양쪽 모두 상담, 일경험, 직업훈련, 알선 등 취업서비스는 동일하게 제공되며, 서비스의 질도 큰 차이는 없어요. 단, 1유형은 ‘수당’이 있고 2유형은 ‘서비스 중심’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정리하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1유형, 활동만 필요한 사람은 2유형이 적합해요.
수당 및 서비스 차이표
구분 | 1유형 | 2유형 |
---|---|---|
구직촉진수당 | 있음 (월 최대 66만원) | 없음 |
직업훈련수당 | 최대 월 50만원 | 최대 월 50만원 |
면접활동비 | 있음 | 있음 |
참여 조건 및 의무사항
1유형은 수당이 지급되는 만큼, 참여자 의무가 더 엄격해요. 매월 ‘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정해진 활동을 수행하고,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활동 내용에는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직업훈련 이수, 온라인 교육 수료 등이 포함돼요. 계획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
2유형은 수당이 없기 때문에 활동 의무는 조금 더 유연해요. 그래도 상담 일정, 훈련 출석률 등은 평가 기준에 반영되므로 성실한 참여가 중요해요.
두 유형 모두 기본적으로 ‘취업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중도 포기나 무단결석이 많으면 다음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
신청 절차와 흐름
신청은 워크넷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해요.
신청 후 상담이 진행되고, 유형이 확정돼요.
1유형은 신청 후 소득·재산 심사가 함께 진행돼요. 조건이 충족되면 1유형으로 자동 배정되고, 구직활동계획 수립 후 수당 지급이 시작돼요.
2유형은 심사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요. 상담 후 곧바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직업훈련이나 일경험 프로그램은 빠르게 참여할 수 있어요.
두 유형 모두 처음엔 상담과 계획 수립이 가장 중요한 단계이며, 이후 정기적인 활동 점검이 필수예요.
누구에게 어떤 유형이 유리할까?
경제적 어려움이 크고, 당장 생계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1유형이 훨씬 유리해요. 매달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도 병행할 수 있어요.
반대로 소득이나 재산은 문제없지만, 취업준비가 필요한 사람은 2유형이 적합해요. 실질적인 훈련이나 일경험을 통해 역량을 쌓을 수 있어요.
청년층은 소득 기준 없이 예외적으로 1유형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취업 청년이라면 우선 1유형 신청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아요.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본인의 조건에 맞는 유형을 안내받을 수 있으니, 너무 복잡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FAQ
Q1. 1유형과 2유형 중 하나만 신청 가능한가요?
A1. 네, 신청은 하나만 가능하며 조건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적절한 유형으로 배정해줘요.
Q2. 1유형 신청했는데 2유형으로 배정될 수 있나요?
A2. 소득이나 재산 조건이 맞지 않으면 자동으로 2유형으로 전환돼요.
Q3. 2유형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3. 직접적인 구직촉진수당은 없지만, 훈련수당과 면접비는 일부 지원돼요.
Q4. 1유형 수당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4. 구직활동계획 수립 후, 활동이 확인되면 다음 달부터 지급돼요.
Q5. 훈련은 두 유형 모두 참여할 수 있나요?
A5. 네, 직업훈련은 1유형, 2유형 모두 참여 가능하며 수강료와 수당도 받을 수 있어요.
Q6. 유형 변경은 가능한가요?
A6. 참여 중 변경은 어렵지만, 중단 후 새로 신청하면 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해요.
Q7. 고용센터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A7. 온라인 신청은 가능하지만, 상담과 계획 수립은 반드시 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이뤄져요.
Q8. 1유형 수당은 과세 대상인가요?
A8. 아닙니다. 구직촉진수당은 비과세 수당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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