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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근로계약서와 계산법 총정리

by 아롬이요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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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을 할 때 꼭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주휴수당’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확히 뭔지, 근로계약서에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죠?

 

특히 주휴수당 포함 시급인지 아닌지에 따라 실제 받는 급여가 달라지고, 사업자와 근로자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주휴수당은 단순히 ‘하루 더 주는 돈’이 아니라, 정당한 근무의 보상이에요. 지금부터 주휴수당 개념부터 계산, 계약서 작성 팁까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시간만큼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보장해주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일한 대가로 쉬는 날도 돈을 준다’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4시간씩 근무했다면, 일한 20시간 외에 1일치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추가 지급받게 돼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만 대상이에요.

 

이 제도는 아르바이트생이나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즉, 시급제든 월급제든, 기준만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예요.

 

 

 

 

 주휴수당 핵심 요약표

 

항목 내용
대상자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지급 기준 소정근로일 전부 출근 시
금액 계산 1일 통상임금 지급

 

 

 

주휴수당 발생 조건 

주휴수당 발생조건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정해진 ‘발생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하루 3시간, 주 5일 근무면 15시간으로 충족!

둘째,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해야 해요. 결근이 있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아요.

 

주말 근무자는 ‘주간 출근일 기준’으로 계산되고, 무단결근·조퇴·지각은 조건 충족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일한 날만 채우면 무조건 받는 수당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출근표나 타임카드 기록은 꼭 챙겨두는 게 중요해요. 기준을 충족했는지 스스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항목이에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는지’ 또는 ‘별도 지급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어요.

 

시급제의 경우 “시급 11,540원(주휴수당 포함)”처럼 표시할 수 있지만, 이런 표기는 오해 소지가 커요.

따라서 별도 지급 항목으로 나누는 게 더 안전해요.

 

근로계약서에는

▶ 시급

▶ 주간 근무일

▶ 근무시간

▶ 주휴수당 지급 방식

▶ 총 예상 급여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근로자도 실제 월급을 예상할 수 있답니다.

 

구두 계약보다는 서면 계약이 원칙이며, 계약서 사본은 양쪽 모두 꼭 보관해야 해요!

 

 근로계약서 표기 예시

 

항목 예시 내용
시급 11,540원 (주휴수당 별도)
근무시간 월~금, 14:00~18:00
주휴수당 지급 매주 금요일 포함 지급

주휴수당 계산 공식 

계산 공식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시급)에 ‘일일 근로시간’을 곱해서 계산해요. 즉, 시급 × 1일 근로시간 = 주휴수당이에요.

 

예를 들어 시급 9,860원, 하루 4시간 근무자가 주 5일 개근했다면, 9,860원 × 4시간 = **39,440원이 주휴수당**이에요.

 

이 금액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며, 주급이나 월급 계산 시 꼭 포함해야 정확해요. 만약 주휴 포함 시급으로 안내받았다면 이 계산을 반대로 적용해서 실제 시급을 산출할 수 있어요.

 

월급 계산 시에는 ‘주휴 포함 주간 총시간’을 기준으로 월 소득을 예측할 수 있어요.

 

 

 

주휴수당 포함 표기법 

 

주휴수당 포함 표기법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적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땐 시급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표기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시급이 9,860원이라면 주휴 포함 시급은 약 11,403원이 돼요.

 

이 계산은 주 15시간 이상,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총 지급금 ÷ 실제 근로시간”으로 산정한 거예요. 실제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확히 나눠져야 근로자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만약 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면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포함된 시급이 실제 법정 시급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시급 11,540원(주휴수당 포함)”과 같은 표기는

▶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임을 고지하고,

▶ 별도 표기 없이 이를 총액 기준으로 삼아야 해요.

 

 

사업자와 알바생 모두 알아야 할 팁 

사업자와 알바생 모두 알아야 할 팁

 

 

 

1.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최저임금 기준’ 이상이어야 해요. 시급 9,860원 × 1.2 = 11,832원 이상이어야 해요.

 

2. 근무시간이 들쑥날쑥한 경우엔 주휴수당 계산도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고정 스케줄이 유리해요.

 

3. 근로계약서엔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반드시 명시하고, 구두계약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4. 사업자는 반드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 산정표를 내부에 보관하는 것이 좋고, 근로자는 급여 명세서를 매번 요청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주휴수당은 일한 만큼 자동으로 주는 건가요?

 

A1. 아니에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날 모두 출근해야 발생해요.

 

Q2.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되면 따로 못 받나요?

 

A2. 네, 명확히 포함된 경우라면 별도 지급 의무는 없지만, 총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해요.

 

Q3.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A3. 맞아요. 결근이나 무단조퇴, 지각이 있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아요.

 

Q4. 1주일에 14시간 일하면 못 받는 건가요?

 

A4. 네, 주 15시간 이상이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14시간이면 대상이 아니에요.

 

Q5. 주휴수당은 세금이 붙나요?

 

A5. 급여의 일부로 간주되어 4대 보험 적용 시 포함돼요.

 

Q6.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6.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총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시급을 역산해보세요.

 

Q7. 월급제도 주휴수당이 따로 계산되나요?

 

A7. 아니요.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시급제는 별도 계산 필요해요.

 

Q8. 퇴사 직전 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8. 네! 그 주에 조건을 만족했다면 퇴사해도 지급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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