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수령 중인데 다시 일하게 되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특히 정년퇴직 후 재취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야 할 중요한 정보랍니다.
2025년 기준으로, 재취업 시에도 국민연금 수령은 가능해요. 다만 일정 조건에서는 연금이 일부 감액되거나 정지될 수도 있어서 사전 확인이 중요하죠!
제가 생각했을 때 재취업을 앞둔 분들이 꼭 알아둬야 할 것이 바로 이 ‘중복수령 조건’이에요. 지금부터 중복수령이 가능한 상황, 감액 예외, 계산법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재취업자 국민연금 수령 기준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후 수급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매월 지급되는 노후소득이에요. 그런데 이 연금을 받다가 다시 일하게 되면 소득이 생기니까 ‘소득 있는 업무 종사자’로 분류돼요.
이 경우, 60~65세 사이에는 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어요. 반면 65세 이후부터는 소득이 있더라도 감액 없이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바로 ‘나이’예요.
만약 연금을 받으면서 다시 일하면 연금을 중지하거나 줄여야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중지되진 않아요. 일부 조건에서는 연금과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연금 수령 기준 요약표
구분 | 조건 | 연금 수령 여부 |
---|---|---|
60세 미만 | 연금 수급 불가 | X |
60~64세 | 소득활동 시 감액 가능 | O (일부 감액) |
65세 이상 | 소득과 무관 | O (전액 수령) |
감액 조건과 예외 기준
국민연금을 받다가 재취업하면 소득에 따라 연금이 감액될 수 있어요. 이를 '소득 있는 업무 종사자 감액 제도'라고 해요. 적용 대상은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서 일정 소득 이상인 분들이에요.
연간 소득이 3,860만 원(2025년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이 적용돼요. 단,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계산되며, 연금소득이나 이자·배당소득은 제외돼요.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장애연금 수급자, 유족연금 수급자,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조정돼요. 또한 65세 이상부터는 어떤 소득이 있어도 전액 수령 가능해요.
즉, 감액은 ‘나이 + 근로소득’이 동시에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중복수령 가능한 경우
많은 분들이 “연금 받고 재취업하면 무조건 깎이는 거 아니에요?”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꼭 그렇진 않아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연금과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먼저,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어요. 둘째, 60~64세라도 연간 근로소득이 3,86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감액 없이 수령이 가능해요.
셋째, 장애연금 수급자나 유족연금 수급자는 감액 규정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돼요. 특히 장애 1~2급 수급자는 소득이 있어도 전액 수령 가능해요.
이렇게 다양한 예외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재취업 = 연금 중지'라고 오해하지 않아도 돼요!
중복 수령 가능 여부 요약표
조건 | 연금 수령 여부 | 비고 |
---|---|---|
65세 이상 | 전액 수령 | 소득 무관 |
60~64세, 소득 3,860만 원 이하 | 전액 수령 | 조건 충족 시 |
60~64세, 소득 초과 | 일부 감액 | 감액률 적용 |
연금 감액 계산 방식
연금 감액은 초과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을 적용해 감액돼요. 2025년 기준 감액률은 최대 50%까지 가능하며, 초과 소득이 많을수록 감액도 커져요.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이면 기준액인 3,860만 원을 1,140만 원 초과하게 되죠. 이 초과 금액에 대해 일정 감액률이 적용돼요. 감액률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고시해요.
다만 감액이 된다고 해서 그 금액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감액된 금액은 65세 이후 연금에 더해 ‘추가 연금’ 형태로 지급돼요. 이를 ‘소득재조정연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재취업으로 연금이 감액되더라도 결국 손해는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감액 방지 방법 및 신고 절차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걸 방지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소득 기준’과 ‘신고 시점’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연금 수령 중 소득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NPS 홈페이지](https://www.nps.or.kr) 또는 모바일 앱 ‘내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할 수 있어요.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과오급된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어요.
또한 소득이 많지 않다면 근로시간을 조절하거나 계약 형태를 조정해 감액 기준 이하로 유지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 시간제 근무 등으로 연간 소득을 3,860만 원 이하로 맞추면 전액 수령 가능해요.
즉, 감액을 피하려면 ‘소득 조절 + 사전신고’가 핵심이에요. 사후신고는 불이익이 클 수 있으니 꼭 미리 준비하세요!
알아두면 유용한 팁
① 재취업해도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전액 수령 가능해요. 이 나이 기준은 꼭 기억하세요.
② 감액된 연금은 영구히 사라지지 않아요. 65세 이후 '소득재조정연금'으로 다시 받을 수 있어요.
③ 근로소득이 적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자로 재등록되면 추가 연금도 쌓을 수 있어서 오히려 유리할 수 있어요.
④ 고용 형태(계약직, 단시간 근무 등)를 잘 설계하면 연금 감액 없이 수령 가능한 전략도 세울 수 있어요.
FAQ
Q1. 65세 이후 재취업하면 연금은 감액되나요?
A1. 아니요!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어요.
Q2. 감액된 연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2. 네, 65세 이후부터 ‘소득재조정연금’으로 추가 지급돼요.
Q3. 연금 수령 중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과다 수령된 금액은 환수되며, 경우에 따라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Q4.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만 해당하나요?
A4. 맞아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계산되고,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제외돼요.
Q5. 장애연금 수급자는 재취업해도 연금 감액 없나요?
A5. 1~2급 장애연금 수급자는 감액 대상이 아니에요. 전액 수령 가능해요.
Q6. 연금 수령 후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6. 네, 재취업 시 사업장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면 자동으로 다시 가입돼요.
Q7. 연 3,860만 원 초과하면 바로 감액되나요?
A7.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만 감액률이 적용돼요. 전액이 감액되는 건 아니에요.
Q8. 감액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8.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에 문의하면 감액 여부와 예상액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